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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분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총정리해 드리니, 휴가비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경기도 노동자 휴가비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겨는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작업장 없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