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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6.

    by. 노란민들레4

    목차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분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총정리해 드리니,  휴가비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겨는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작업장 없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

       

      - 초단기간 근로자 

         4주 동안 평균히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

       

       

      지원내용

      - 노동자 휴가비 총 적립금 40만원(본인부담금 15만원+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이 지원됩니다.

      - 모집 인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1,980명

        초단기간 노동자 총220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지원금 25만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권,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적립금 사용기간은 지급 시점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일(목) 10:00~ 5월 13일(월) 16:00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가입 한 후 신청정보를 기재하고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목록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소득금액 증명서(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텍스 → 국시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금액증명)

       

      - 선정기준

       

       적격여부 판단 후, 우선순위와 공정추첨을 통해 참여자 선발(1년 이내 해당 사업 참여 이력 없는 자 1순위 선발)

       1차 선정자 발표(2024. 5. 20.) → 자부담금 입금(계좌발송) → 적립금 사용(2024. 6. 1.~202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