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고 볼일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2024. 5. 29.

    by. 노란민들레4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생활비 중 차지하는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분들중 자녀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소득요건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위한 소득요건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고 피부양자등록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 확인하기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 금융·연금·근로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위한 재산요건은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모두 반영하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이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위한 부양요건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및 자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 확인하기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 또는 비동거 시 기준이 다르니 확인 필요함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요건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신고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도 제출해야 하니 신고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빠르게 피부양자등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공동인중서로 로그인
      •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순서대로 신청(신고하기전 미치 제출서류 준비 필수)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시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등)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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