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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산재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모집기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대상자 모집기간은 1차 2024년 5월 3일(금) ~ 5월 31일(금)까지 접수합니다. 아직 접수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차 모집 : 2024. 5. 3.(금) ~ 5. 31.(금) 까지
- 2차 모집 : 2024. 10. ~11.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확인
경기도 플랫폼노농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참여대상은 20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월 소득이 7,071,986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참여대상자 직종별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원자 우선 지급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21~'23년 수헤자도 지급이 가능하니 우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 소득 7,071,986원('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아래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확인
경기도 플랫폼노농자 산재보험료 지원내용은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2,048원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직종별로 모집 대상규모가 다리며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규모 : 배달, 대리 노동자 1,200건/ 화물차주 1,100건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x 12개월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산재보험료 신청하기
경기도 플랫폼노농자 산재보험료 신청방법은 선착순 모집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자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만 가능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시 작성 및 증빙서류
1)산재호험료 신청시 3개 직종 공통제출 서류와 개별로 제출 해야만 하는 서류가 있으니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금원 (12,048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산재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모집기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대상자 모집기간은 1차 2024년 5월 3일(금) ~ 5월 31일(금)까지 접수합니다. 아직 접수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차 모집 : 2024. 5. 3.(금) ~ 5. 31.(금) 까지
- 2차 모집 : 2024. 10. ~11.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확인
경기도 플랫폼노농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참여대상은 20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월 소득이 7,071,986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참여대상자 직종별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원자 우선 지급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21~'23년 수헤자도 지급이 가능하니 우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 소득 7,071,986원('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아래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확인
경기도 플랫폼노농자 산재보험료 지원내용은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2,048원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규모 : 배달, 대리 노동자 1,200건/ 화물차주 1,100건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x 12개월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산재보험료 신청하기
경기도 플랫폼노농자 산재보험료 신청방법은 선착순 모집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자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만 가능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시 작성 및 증빙서류
1)산재호험료 신청시 3개 직종 공통제출 서류와 개별로 제출 해야만 하는 서류가 있으니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작성
- 통장사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직종별 제출 서류)
- 배달노동자 : 해당 없음
- 대리운전기사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화물차주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2)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출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으로 발송(팩스, 이메일, 우편)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50-3837-94409)/ 이메일(rider@gjf.or.kr)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3) 통장사본 종류는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가족 명의 통장사본 제출 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업로드하고 서류검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플랫폼노농자 산재보험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문의는 아래에 있는 담당 부서로 전화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
(공통서류)
기사, 화물차주 분들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작성
- 통장사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직종별 제출 서류)
배달노동자는 별도 제출서류가 없으며,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분들에게만 추가 요구되는 서류이니 신청을 계획하셨다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 배달노동자 : 해당 없음
- 대리운전기사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화물차주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2)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출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으로 발송(팩스, 이메일, 우편)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50-3837-94409)/ 이메일(rider@gjf.or.kr)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3) 통장사본 종류는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가족 명의 통장사본 제출 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업로드하고 서류검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플랫폼노농자 산재보험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문의는 아래에 있는 담당 부서로 전화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