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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교육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지원방법과 교육 내용을 알아보고, 교육 수료 후 취업절차 및 수행활동에 따른 수당에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자격을 취득하고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양성과정 교육이 실시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지원자격 확인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죵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양성교육 기관)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자체별로다르게 교육기관을 지정함(경기도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실시)
(교육대상)
표준 교육 과정 : 신규자
유사 자격자 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모집 시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마다 모집시기가 다르므로 원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생 선발 절차)
서류 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심사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확인 -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강)
이론과정(100시간 : 이론 40+실기60) - 출석률 80% 이상자 수료증 발급
현장실습(20시간) -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 방문하여 실습 진행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현장실습 이하 활동 가능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강자 중 현장실습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교육수료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출석 : 교육기간(120시간) 의 80% 이상(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교육비)
아이돌보미 영성과정 교육비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가능하니 교육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표준 교육과정(신규자 120시간) - 47만원 (내일배움카드 10% 지원시 423,000원)
유사 자격자 과정(40시간) - 18만원 (내일배움카드 10% 지원시 162,000원)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절차)
아이돌보미 취업 절차
교육받은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취업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
-시간당 기본 시급 : 10,110원(서비스 유형별 추가수당 지급)
-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이돌보미로서 활동 수행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 체결
-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돌보미 지원 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모집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확인
-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1부,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이돌보미 수행 및 활동 수당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 연계 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 제공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원칙(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능)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2024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으로 시간당 기본 시급 10,110원입니다.
야간, 휴이르 연장근로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에 따른 수당은 기본급과 야간, 휴일, 주말 등에 따른 수당이 법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명절상여금이 경력에 따라 지급되며, 교통비도 지급되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이돌보미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