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고 볼일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2024. 3. 25.

    by. 노란민들레4

    목차

      노령연금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저도 엄마가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셔서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에 보템이 되고 계십니다. 금액은 작지만 빠듯한 생활비에서 용돈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구요. 아마 40,50대 이후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수급할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테니 얼마나 수령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조건, 예상 연금액, 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노령연금 수급조건 확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수급요건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수급할수 있습니다. 

       

       

       

      참고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없는 경우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부 노령연금 지급액이 감액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직장을 다닐 경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연금액이 감액되는 사항이 있어 방송에서도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라는 건지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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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업무관련 알아두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예상액 확인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연금액을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납부액, 납입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내가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구요. 노후대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노령연금 예상액 확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을 한 후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앞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연금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시기 확인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지급됩니다. 

      퇴직은 50대 초반에 하고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니 10년 이상을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합니다. 

      퇴직 지시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자녀 양육도 생활비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때 조기노령연금을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 금액보다 지급율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 1964년생 (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는 기본금액의 70%에 부양가족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 1953~56년생 61세(조기노령연금  56세) /     1957~60년생 62세 (조기노령연금  55세) 

       - 1961~64년생 63세 (조기노령연금  58세)  /     1965~68년생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 

       - 1969년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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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연기제도 알아두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등 다양합니다.

      노령연금 청구를 위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가능합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1355"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급권자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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