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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계신가요. 얼마전 지역내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저도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싶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5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합니다.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가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Ⅱ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지원신청을 하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 절차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상담을 하고 구인 업체와 면접 연결을 해주며,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지원신청과 절차를 참고하셔서 취업도 하시고 수당도 받으실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