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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조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장애수당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본인부담경감대상자,저소득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액은 13만원입니다. 영화, 독서, 놀이공원 등 원하는 분야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
카드 발급 기간 : 2024. 2. 1. ~ 2024. 11. 30.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 11. 29일까지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재충전 : 전화 ARS(1544-3412)를 통한 재충전(재충전이란 2023년 발급자가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024년 지원급(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사용기간 : 2024. 2. 1 .~ 2024. 12. 31.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문화, 관광, 체육)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 업종과 품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