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고 볼일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2024. 3. 25.

    by. 노란민들레4

    목차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필수로 신청하는 것이라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신청기간, 지급액등에 대하 간단히 요약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간 안에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자구요.

       

       

       

      아동수당 신청대상 확인

      아동수당 신청대상은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의 아동입니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됩니다.

      취학여보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지급기준 예시를 참고하시셔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지급 기준 예시)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 2016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과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129)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아동수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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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액 확인

      아동수당 지급액은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아동수당 지급방법 

      아동수당 지급방방법은 현금 지급( 계좌 이체)가 원칙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에 지급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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